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
부산시에서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통장사업을 실시합니다
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
사업개요
- '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’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~30만원을 18~36개월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부산시에서 지원
- 주거·창업·결혼·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
<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>
월 저축액 | 저축기간 | 본인 저축액 | 시 지원금 | 만기 수령액 |
10만원 | 24개월 | 240만원 | 240만원 | 480만원 + 이자 |
36개월 | 3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+ 이자 | |
20만원 | 18개월 | 3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+ 이자 |
24개월 | 480만원 | 480만원 | 960만원 + 이자 | |
30만원 | 18개월 | 540만원 | 540만원 | 1,080만원 + 이자 |
-
※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
- 모집인원 : 4,000명
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소득수준, 거주기간 등)
문의처
-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☎ 1833-3044
-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(www.boogi2.kr) 문의게시판
신청접수
- 신청기간 : 2023. 7. 17.(월) 09:00 ~ 7. 28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온라인(www.boogi2.kr) 신청
※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(http://www.boogi2.kr)
신청자격
* 공고일(`23.7.3) 현재 아래 ① ~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(거주)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
- ② (연령) 만 18세 ~ 만 34세(공고일 기준 해당연도)
- 1988.1.1 ~ 2005.12.31. 출생
*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(1년 이하 복무 : 1년 연장, 1년 초과 복무, 2년 연장)
- ③ (근로) 근로 중인 자(고용보험 가입 필수)
- ④ (소득) 건강보험료로 판단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&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
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(월 소득 291만원 이하)
(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,263원, 지역가입자 39,753원)
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)
▶ 가구기준 : (미혼) 본인, 부, 모 (기혼) 본인, 배우자, 자녀
<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>
(단위 : 원/월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2,702,000 | 96,150 | 28,896 | - |
2인 | 4,148,000 | 147,280 | 105,944 | 148,789 |
3인 | 5,322,000 | 189,109 | 147,855 | 191,845 |
4인 | 6,482,000 | 230,142 | 196,236 | 233,952 |
5인 | 7,597,000 | 272,226 | 249,281 | 278,492 |
6인 | 8,674,000 | 309,670 | 293,801 | 320,126 |
7인 | 9,730,000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
※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‘직장가입자’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‘지역가입자’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‘혼합’에 해당
- 신청 제외자(해당자는 신청불가)
-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
- (중앙부처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
- (지 자 체)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
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
※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
-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(디딤돌카드)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
-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
-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
- 사치·유흥·향락업체,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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